9월, 여권통문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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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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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성인지교육 웹진』의 가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는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9월 첫 주, 9월 1일에 시작해 9월 7일까지의 한 주가 양성평등주간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 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입니다. 1898년 9월 1일, 300여명의 여성이 찬동해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등을 포함한 여성 인권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의 결과물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단체가 된 ‘찬양회’,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가 탄생했습니다. 아직은 여성의 권리가 척박했던 1898년, 시대의 부름에 결연한 용기로 여성인권선언에 참여한 300여명의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1일이 양성평등주간의 시작일이 되었습니다. 여권통문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 인권의 확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는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확장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권은 누군가의 용기와 노력으로 비롯된 것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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