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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여권통문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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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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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산 성인지교육 웹진의 가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는 매년 3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9월 첫 주, 91일에 시작해 97일까지의 한 주가 양성평등주간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 9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입니다.

189891, 300여명의 여성이 찬동해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등을 포함한 여성 인권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의 결과물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단체가 된 찬양회’,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가 탄생했습니다.

 

아직은 여성의 권리가 척박했던 1898, 시대의 부름에 결연한 용기로 여성인권선언에 참여한 300여명의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91일이 양성평등주간의 시작일이 되었습니다.

 

여권통문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인권의 확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는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확장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권은 누군가의 용기와 노력으로 비롯된 것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