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이드북 전체 - PDF용 - 서식 활용가능 한글파일용 - 성사안처리흐름도2. 사안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3.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시나리오
BSS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BSSS) - 업무경감마당 - 비대면온라인연수(화의) - VOD 자료실 - 생활·안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01강 성사안 상담 및 접수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 (pen.go.kr)
[성사안처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성사안처리]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외부전문위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외부전문위원은 어떻게 위촉하나요?
우리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외부위원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학교 소재 구·군별로 외부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학교에서 다른 전문위원을 위촉하셔도 됩니다. 외부전문위원은 주로 성희롱·성폭력 유관기관 근무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성사안처리] 학생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생과 일반성인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동학대 사안 및 학교폭력 피해자로 처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0. 5. 19.)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벌은 폐지되었습니다.학생이 자발적으로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 서약서(피신고인용)
[2-9-1]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결과 보고 표지 공문(예시)
[2-9-1]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결과 보고 표지 공문(예시)
[3-1]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당사자용)
[3-8-1] 심의결과 보고 표지 공문(예시)
[3-10]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