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일반성인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동학대 사안 및 학교폭력 피해자로 처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0. 5. 19.)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벌은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외부위원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학교 소재 구·군별로 외부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학교에서 다른 전문위원을 위촉하셔도 됩니다. 외부전문위원은 주로 성희롱·성폭력 유관기관 근무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가능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의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시간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폭력사안으로도 접수해야 하므로 48시간 이내 신고 및 보고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