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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직무연수(1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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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직무연수(1기)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등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및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명 성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학교 및 기관 성고충상담원 360여분께서 연수에 참여하셔서, 성희롱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연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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