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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처리]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의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사안처리]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외부전문위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외부전문위원은 어떻게 위촉하나요?
우리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외부위원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학교 소재 구·군별로 외부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학교에서 다른 전문위원을 위촉하셔도 됩니다. 외부전문위원은 주로 성희롱·성폭력 유관기관 근무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성사안처리] 학생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생과 일반성인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동학대 사안 및 학교폭력 피해자로 처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0. 5. 19.)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벌은 폐지되었습니다.학생이 자발적으로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 서약서(피신고인용)
[2-2] 서약서(조사위원용)
[2-3] 서약서(피해자,참고인용)
[2-4] 민감정보처리 동의서(피해자, 피신고인용)
[2-5] 조사 문답서(예시)
[2-6] 서면 진술서
[2-7] 자료제출 요청서